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시스템 (문단 편집) == 주의 == * 시골 지역에 고속도로가 직선으로 쭉 뻗어 있을 경우 경찰이 종종 숨어서 과속 단속을 하고 있으니 주의하자. 위에서도 언급됐듯이 경찰들도 약간의 속도위반은 눈감아주는 편이지만, 너무 티 나게 밟으면 얄짤없이 교통 티켓이 날아오며 20mph이상 과속 시 난폭운전으로 법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교통 티켓은 범죄기록에도 등재되어 추후 미국 비자 발급, 영주권 신청, 귀화(시민권 취득)등 이나 미국 입국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심지어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과속만으로도 추방이 가능한 때도 있었다!] 외국인의 경우 교통 티켓 벌금을 내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정확히는 납부 기간 내 내지 않고 몇 달, 몇 년 동안 묵혀 놓는 경우) '''추후 매우 높은 확률로 미국 입국이 거절되니''' 미납 벌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자. 일부 주의 경우 일정 시간 교육을 받으면 교통 티켓 발부 내역을 삭제해주는 경우도 있으나(벌금은 당연히 내야 한다), 주에 따라서 질주 속도가 90, 95, 100 마일을 초과할 경우 이것도 불가능해지며 3년, 5년 등 일정 기간 동안 범죄기록이 남게 된다. 추가적으로 보험사들이 교통 규율 위반 내역을 귀신같이 알아채 보험료가 오르게 되므로 단순 티켓 비용 이상의 금전적 타격이 오게 된다. * 과속을 하다가 경찰에게 걸리면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제한이 빡센주는 70~75마일부터 대상이 되기고 하고, 한국인이 많은 캘리포니아는 약 100마일 정도이다. 이 밖에 다른 주는 제한이 더 높거나 낮은 경우도 있긴 하나,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감옥행 대상이다. 또한 미국에서 경찰에게 체포된 경력이 있다면 추후 미국 입국 시 험악한 이민국 직원의 목소리를 들으며 면담을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다가 벌금에 견인료는 덤. TV에서만 보던 미국 감방 들어가고 싶지 않으면 다른 차들 속도에 적당히 맞춰 안전운전하자. 외국인이라고 예외는 없다. 가끔 마음씨 좋은 경찰 재량으로 높은 수준의 벌금만 물고 해결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너무 느리게 달리면 트래픽 방해로 경고 먹는 수도 있고, 제한 속도 미만이더라도, 다른 차들에 비해 빨리 달리는 경우도 경고나 과태료 고지서를 받을 수도 있다. * 혼자 운전할 경우 웬만해서는 크루즈 컨트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졸음운전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고, 150 km/h가 넘을 경우 어떤 사고가 나든 목숨이 무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끝도 없이 펼쳐지는 시골 풍경(특히 [[오클라호마]], [[캔자스]], [[네브라스카]] 등의 중앙 대평원 지역)을 보면서 바람 소리까지 듣다 보면 사실상 [[ASMR]]이나 마찬가지인지라(...) 잠 오기가 딱 좋다. 그렇기 때문에 신나는 댄스 음악을 틑어 놓고 운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그렇다고 앨범을 온통 비슷한 걸로 채웠다간 귀가 적응해버려서 다시 잠이 오기 시작할 테니 나름대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섞어듣는 요령이 필요하다. 중간중간 느리고 조용한 음악이 재생될 때 급격하게 졸려오는 것이 문제긴 하지만 한 곡의 약 5분도 되지 않는 사이에 그정도 위기가 찾아온다면 그건 그냥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상태이니 얌전히 안전한 곳에 차 세우고 쉬자. 위에 나온 트럭스탑이나 주유소가 좋다. 스산한 인적 드문 휴게소 들어갔다가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